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상용직 vs 일용직 임금격차 215만원… 사상 최대치

경제 일반

    상용직 vs 일용직 임금격차 215만원… 사상 최대치

    12월엔 대기업 노동자 임금 대폭 추락… 노동시간 단축은 대기업에만 집중돼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양극화 현상이 더 악화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천원(세금공제 전)으로 전년 349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146만 9천원으로 전년(142만 4천원)보다 3.1%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15만 4천원으로 전년의 206만 6천원보다 4.26%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전후로 2015년(196만 6천원)에만 소폭 격차가 좁혀졌을 뿐, 2012년 188만 5천원, 2013년 192만 2천원, 2014년 199만 1천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임금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또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우울한 소득 평준화'도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592만 5천원으로 2.8% 감소했다.

    이로 인해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45만 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74만 3천원보다 11.5%, 액수로는 28만 9천원 줄었다.

    다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1차금속 제조업이나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시기가 바뀌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가정 양립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동시간의 경우 전체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172.6시간)보다 0.9%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6.9시간으로 전년대비 2.8시간(-1.6%) 감소했다.

    반면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는 172.0시간으로 전년대비 1.2시간(-0.7%) 감소하는데 그쳐 노동시간 단축 사업의 효과가 중소기업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