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인천 서해5도 주변 바다가 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되지 않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서해5도 어민들이 3월 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서해5도 앞바다는 엄연히 대한민국 영해인데도 입법 부작위로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인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일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631명이다.
우리나라 영해의 역사는 정전협정 한 달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UN)군 총사령관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면서 남북의 해상 경계선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영해선이 확정된 것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이었는데, 문제는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북위 36°58'38", 동경 125°45'02") 이북에는 영해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할 때 기준선)이 표시되지 않고 빠져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변 바다가 영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영해법은 1995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골자는 그대로다.
결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소령도까지 서해5도 주변 해역은 영해와 공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해는 서해와 달리 NLL 이남부터 영해의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어민들은 이같은 입법 부작위로 인해 영토권(헌법 제3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제23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서해5도 인근 해상이 법적으로 영해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력행위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NLL 이남 서해5도를 법적으로 영해로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 사이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어민들은 이를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