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나 부당진료 등 의료행위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동안 1조 5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도 2009년 5억 5600만원에서 지난해 5천 403억원으로 무려 971배나 늘었다.
이 기간 총 누수액은 모두 1조5318억4000만 원에 이른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중에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챙긴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20곳에 7915억 27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타낸 돈을 환수하기 쉽지 않아 징수율은 고작 8%인 1천 219억 6500만 원에 그쳤다.
재산 은닉 수법은 진화하는데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교수는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이 등장하고 있어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가 복잡해 실제 소유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내부 고발이 필요하다"며 "고발자 신분 보호 및 처벌 감경, 포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