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원순 트위터 캡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텐트 40여 동을 세운 뒤 1개월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해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후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청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집회에서 도가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경찰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