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기법, 물리적 훼손만 처벌
- 특정 이익 집회, 태극기 상징성 훼손
- 온 국민 공감하는 자주독립정신 아냐
- 3월 초, 탄핵 선고 전 법안 발의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일명 태극기집회 이것 때문에 태극기가 지금 갈등, 분열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인데요. 권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 권은희> 태극기는 독립된 우리 자주국가의 상징인데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는 태극기를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감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에서는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국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손상을 주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극기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태극기가 가지는 상징성을 정신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을 개정을 해서 정신적인 손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태극기를 찢거나 발로 밟거나 불태우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정신적 훼손이다? 일명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정신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1일 오후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보수단체 회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탈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권은희> 네. 전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태극기가 독립된 자주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이익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이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감하지 못하는 또 이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태극기의 상징성에 대한 정신적인 훼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이익만을 위한 집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 권은희> 네.
◇ 정관용>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내가 주장하는 나의 정신적 구호는 이건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태극기를 들 수 있다 이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권은희> 누구나 자유롭게 태극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죠. 태극기는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온 국민이 공감하는 행사나 의식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태극기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단도진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는 것은 괜찮고 일명 지금 태극기집회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는 건 안 됩니까?
◆ 권은희> 촛불집회의 참가자들은 오늘이 3·1절이기 때문에 태극기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서 활용을 하신 거고요. 태극기집회에서의 태극기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곧바로 본인들이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태극기의 사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 여쭤볼까요. 경영자총협회에서 태극기집회를 하는 것과 민주노총이 태극기집회를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양쪽 다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주장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익에 주장을 위해서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양쪽 다 그건 문제가 있다?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래요, 이거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은희>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태극기집회를 통해서 태극기의 정신적인 훼손을 처음 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의견을 교환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발의 준비까지 다 끝나셨어요,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신 건가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 권은희> 발의 준비는 됐고요. 이제 3월 초에, 적어도 탄핵선고 전에 발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어쨌든 이런 법안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 권은희>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은희> 네.
◇ 정관용>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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