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103조, 180일 전부터 적용
- 온라인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돼?
- 촛불·태극집회부터 향우회까지 안돼
- 선거법,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 "그래도 탄핵선고날 촛불집회 열린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는 3.1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촛불 들고 또 태극기 들고 모여계실 텐데.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탄핵심판 결정 그 이후에, 그리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열리는 촛불집회도 태극기집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시간. 선거법을 꼼꼼히 감시해 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어서 오시고요.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 되죠, 은수미 의원?
◆ 은수미> 왜냐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대선이에요.
◇ 정관용> 60일 이내 선거니까.
◆ 은수미> 60일 이내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단체들,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서부터 시작해서 향우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회를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반상회든 뭐든 이런 모든 집회를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핵 집회를 해요, 탄핵인용이 됐다고 막 기뻐해. 그럼 이것을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그것이 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광범위하게.
◇ 정관용> 그렇게 해석되죠.
◆ 은수미>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또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선거용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선거일 언제 전부터 이걸.
◆ 안진걸> 180일 전부터입니다.
◇ 정관용> 6개월 전부터?
◆ 안진걸> 그러니까 이번 탄핵 인용되자마자 이르면 그날 저녁에 시민들이 그날 저녁에 모이게 돼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몇 십 만이 모이실 거거든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인용된다면?
◆ 안진걸> 모여가지고 그동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하고 시민들을 모독한 김문수는 물러가라, 자유당 해체하라, 이렇게 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해 오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촛불집회나 친박단체 집회 나와 보면 자기들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일상인데 그게 선거기간에 딱 편입되는 순간 바로 1시간 전에는 괜찮았는데, 탄핵 인용되는 바로 그 순간 1분 후부터는 바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가 바로 적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 정관용> 큰일이네요.
◆ 안진걸> 법이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 정관용> 법이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양쪽은 일단 그날은 다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 은수미> 모이게 돼 있죠.
◇ 정관용> 만약 촛불집회 측에서는 인용되면 축하하러 모이고 만약 기각되면 규탄하러 모일 거고 그 반대는 또 반대의 경우가 될 거고. 그런데 그걸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다?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예요?
◆ 안진걸> 네, 선거운동으로 집회를 통한 낙선이나 당선운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은수미> 그래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잠깐, 향우회도 안 된다고요?
◆ 은수미> 향우회도 안 돼요.
◆ 안진걸> 보통 상가집에서도 하잖아요, 선거기간에는. 또 친구들끼리 술판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창회, 향우회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어서 그냥 일반 집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낙선이나 당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 순간.
◆ 안진걸>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애매하고 독소조항이냐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던 대로 촉구했던 단체들이 선거기간에 편입되면서 갑자기 불법이 된 거예요.
◇ 정관용> 그런 적이 있었어요?
◆ 안진걸>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앞장섰던 배옥병 대표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4대강 반대를 계속했었잖아요, MB정부 때 환경단체들이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선거기간이 되니까 그게 MB정권,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라고 갑자기.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그 전까지 4대강 반대 전시회 하던 게 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180일 되니까 갑자기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이 너무 과도하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한다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모든 정치적 입장 표명 내지 정치적 발언 등은 그게 사회경제적 정책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 치러지기 6개월 전부터는.
◆ 은수미>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 정관용>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 안진걸> 사실상 아무 말도 말라는 건데 다만 온라인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졌어요. 다만 유언비어 살포나 이런 것은 안 되죠.
◇ 정관용> 그건 원래 안 되죠.
◆ 안진걸> 그건 원래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이를테면 유인물을 돌린다든지 손쉽게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모임이 피켓, 손피켓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다든지. 심지어 1인 시위도 안 돼요.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관용> 1인 시위도?
◆ 안진걸> 저번 총선 때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단체들이 있잖아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이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피켓을. 일종의 새누리당 의원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네 측근을 불법 부당하게 채용했다라는 게 알려져서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정당하고 사진만 걸어놨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뭐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사진을 걸어놓고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 정관용> 특정 정치인의 사진을 못 걸고?
◆ 안진걸>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했는지. 다행히 그런데 국민참여재판까지 가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에는 재판까지 간다.
◆ 안진걸> 재판까지 가고 기소되고 엄청 고생했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 정관용> 1인 시위는 사실 집회가 금지돼 있는 지역, 외교공관 앞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도 안 된다?
◆ 안진걸>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돼요. 또는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노리당이라고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 정관용> 비꼬아서.
◆ 안진걸> 비꼬아도 문제가 돼요.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소조항인지. 시민들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 정관용> 벌써 오래 전부터 낙천, 낙선운동 이런 것은 시민단체가 쭉 하잖아요.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했었죠?
◆ 안진걸> 2000년도부터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었죠. 물론 2000년에는 낙선운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벌금 50만 원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단체들도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공표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해거든요.
◇ 정관용> 그건 할 수 있는데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 안진걸> 집회나 여전히 유인물 배포, 현수막, 피켓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기자회견은 해도 되는데.
◆ 안진걸> 기자회견은 해도 돼요.
◇ 정관용> 유인물에 그 사람 이름을 써서 하면 안 돼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뭡니까?
◆ 안진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자회견인데 경찰이나 선관위가 자기들 보기에 기자가 조금 왔다. 기자회견 하면 기자가 조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집회라고 간주를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103조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자 세 분하고 분명히 기자회견 하고 선관위에서도 문제 없다고 끝났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쯤에 보니까 기자가 별로 안 왔네, 집회네. 이렇게 처벌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처벌된 것은 없죠?
◆ 안진걸> 작년 총선넷이 그걸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낙선 대상후보 중에서 집중 낙선 후보 10명을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일종의 의견수렴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여론조사로 간주해서 미신고 여론조사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2016년 4월 6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35명의 낙선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설문조사가 다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투표할 것이냐, 말 거냐. 여러분 어떤 정책에 투표할 거냐 이런 것을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선거법상 미신고 여론조사라 해서 못하게 하고 과태료 물리는 사례들이 있고요. 총선에서 기소됐고 그 총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거거든요. 4대강 사업에 앞장서면 안 된다, 그걸 다 기소를 해서. 지금 22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상으로도 내부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군요.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면서요. 온라인상에 그걸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총선넷이 이 사람을 이번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온라인상에 쓰는 것은 괜찮다면서요?
◆ 안진걸>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인물 인쇄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안진걸> 온라인에서 10만 개의 글을 올려도 괜찮은 게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 한 번 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 정관용> 앞뒤가 맞아야죠.
◆ 안진걸> 선관위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정관용> 왜 안 고쳐요?
◆ 안진걸> 국회에서 아무래도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공익단체들이 하다 보면 좀 보수적이나 극우적인 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전통적으로 여당 세력이 이번에 18세 선거권도 반대했잖아요, 선거법에서 쟁점인. 그분들이 그것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 정관용> 앞뒤가 맞게 하려면 온라인도 금지시키든지.
◆ 안진걸> 형평으로 치면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막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 안진걸> 온라인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몇 가지 룰을 두고 그냥 피켓팅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반론을 들거든요. 막 돈 많은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 동원해서 무제한적으로 유인물 살포하면 어떡하냐. 그건 벌써 선거자금 유용으로 걸리고요. 그중에서 거짓말이 하나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걸립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다 있고 지역구 선거 우리 은수미 의원 해서 알겠지만 감시자가 수만 명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만 잘못하면, 문자만 잘못 보내도 신고 들잖아요.
◆ 은수미> 계속 신고 들어오고 고소고발에, 과태료에, 난리가 돼서.
◆ 안진걸> 그렇게 유인물 과다 살포하면 걸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 은수미> 아니,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시민의 권리에 관한, 시민의 정치에 관한 법적 제한이 아주 심각해요.
◇ 정관용> 그러네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막걸리선거, 고무신선서부터 시작해서 워낙 부정, 혼탁 그런 선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은 점점 강화의 방향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왜,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이런 분류 있잖아요. 뭐뭐뭐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선거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죠. 뭐뭐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 이렇게 되죠, 지금?
◆ 안진걸> '하지마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거기간을 오히려 겁을 먹어요. 온라인상에서 글을 잘 쓰던 분들도 갑자기 위축이 돼요. 온라인상은 낙선이나 당선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처벌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간의 비판이 있는데 허위사실은 아니고 논란 있는 사실을 올렸다. 예를 들면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 이거 올린 분들도 선관위로부터 조사 받았잖아요. 풍자, 사실이 좀 애매한 것에 대한 풍자 정도는 또 이렇게 너그럽게 공인에 대한 선거잖아요, 이것도 대선인데.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막 소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선거법의 정신이 돈은 묶고 말은 푼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돈도 별로 못 묶었고 말은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들은 이미 많이 나가 있는 게.
◆ 은수미>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 정관용> 아마 조기 대선이 된다면 선거 전에야 법개정은 어렵겠죠?
◆ 은수미> 그건 불가능하죠.
◇ 정관용> 지금은 어렵다고 보고. 다음에라도 빨리 바꿔야겠네요.
◆ 은수미> 조기대선에 지금 선거권이 없어지는 분들이 재외동포들이에요. 재외동포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궐석선거나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삭제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제일 억울한 분들이 18세 선거권 희망 가지고 있는 대학교 1학년들이 상당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실현과 유권자 참정권 보장 공동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정관용> 그것도 지금.
◆ 은수미>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 안진걸> 나머지 야4당은 다 찬성했는데 또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참정권을 두려워한다는 건 너무 치졸하잖아요. 누구나 투표를 하게 해 준 다음에 거기서 정책으로 승부하면 되잖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안진걸 처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집회 안 해요?
◆ 안진걸> 2월 달에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다 호소했는데 3월 임시국회 열리면 또 부탁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해 왔던 정책활동이나 탄핵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집회 할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예외로 봐야 하니까. 선거에 명백히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갑자기 없던 구호를 들고 오고 없던 집회를 잡으면 모를까.
◇ 정관용> 새로운 집회를 조직한 게 아니고?
◆ 안진걸> 그리고 이미 예고가 오래전부터 됐어요. 탄핵이 가결되는 날 다 광화문 모여든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날 국민승리, 범국민한마당 같은 거 연다 그게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집회인데.
◇ 정관용> 그 토요일까지만 예고돼 있죠?
◆ 안진걸> 그렇죠.
◇ 정관용> 그 다음주는요?
◆ 안진걸> 일부는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선거법 선관위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아무래도 법정까지 가셔야 될 것 같다.
◆ 안진걸>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시절의 적폐라든지 또는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이나 부역자그룹에 대한 처벌이 특검이 지금 종료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걸 국민들 입장에서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식으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처벌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해야겠다는 거죠?
◆ 안진걸> 해야죠, 저희는.
◇ 정관용> 혹시 벌금형 받으면 시민성금해서 내셔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 안진걸> 국민참여재판에서 우리가. 지금 총선 22명 선거 받고 있는데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님 재판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거예요.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