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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으로"

국회/정당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으로"

    '중(中)복지' 공약…"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많아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용돈 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상으로 인상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내세우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로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최저연금액 인상의 초점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879원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키로 했다. 보장금액은 50만원(생계급여)~135만원(최저임금) 사이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다.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의 상한선을 434만원에서 공무원연금 상한인 78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마련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상한액을 인상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2014년 기준 36.8%인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20%로 낮춰 건강보험보장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공적부조 대상자는 현행 3.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하위 50% 이하 빈곤층부터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 실행을 위해선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 유 의원은 전반적인 자신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중(中)부담-중(中)복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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