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강남 일대에서 과속 등 상습난폭운전을 일삼은 '콜뛰기'(불법 자가용 영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정체구간서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한다는 명목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4배에 달하는 불법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운수사업법 위반)로 김 모(22) 씨와 최 모(54) 씨 등 7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2월까지 연예인·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이 밀집된 강남 역삼동, 신사동 일대에서 24시간 교대체제로 운영된 이들 업체는 고객 연락(콜)을 받은 뒤에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객들은 정체구간서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의 4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메인'이라고 불리는 대표 김 씨와 최 씨가 3억 원, 영업기사들이 24억 원씩 챙겼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자체 무전용어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중 상습범의 차량 10대를 우선 압수하고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자가용 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