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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들렸다"…세살 딸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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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렸다"…세살 딸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경기 이천에서 학대로 숨진 3살 여아가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A(26)씨와 외할머니 B(50)씨를 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간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딸이자 손녀인 C(3)양을 2시간 가량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3~4일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C양의 행동이 이상해 모친인 B씨와 함께 무속인을 찾아 상담했고, 그 곳에서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복숭아나무 회초리 등을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지난 1월부터 폭행을 시작했고,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심하게 때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C양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밥을 주지 않았던 것도 밥을 많이 먹는 행위가 귀신이 들린 행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이천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사망한 C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B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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