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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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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

    박영수 특검이 특검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점을 아쉬워 한 대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박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차 수사 만료가 불과 일주일 남은 시점이었다.

    결국 특검팀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에 한정된 특검과 달리, 검찰은 수사대상이 무제한이라는 점을 꼽았다.

    박 특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에 대한 (은폐‧축소)압박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포진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다. 잘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팀은 조용히 기록을 넘기고 지켜보자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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