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탄핵심판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주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과정 등에 대한 절차적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정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등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장을 뒤바꿨다.
이번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인적 구성 면에서 2004년 탄핵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단과 비슷하다. 손범규·정기승 변호사는 2004년 국회 측에서 이번에는 대통령 측에서 활동했다. 또 2004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당시 국회의원은 박근혜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수를 바꿔 인적 계승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표결했어야 할 13개의 탄핵사유를 국회가 한꺼번에 표결했으므로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변론 뒤인 지난달 28일 손범규 변호사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13년 전 국회 측에 서서 변론하면서 정반대 법리를 내놨다. 당시 노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 날치기 처리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는 "탄핵안 가결과정이 적법절차에 위반된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헌법 제12조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를 포함한 당시 국회 측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돼 있더라도 사유별로 표결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13년 전 방어논리는 13년 후의 국회 소추위원단이 고스란히 활용하고 있다.
정기승 변호사도 13년 전에는 "국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변론했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 측에 합류한 뒤에는 "13개의 사유로 소추하려면 하나하나 투표해서 가결된 사유만 헌재에 심판을 구해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심판 도중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문제에도 13년의 시차를 두고 입장이 달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탄핵사유에 추가하려 하자 "국회 재의결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2004년에는 노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을 탄핵사유에 추가하려다 중단했다.
대통령 출석 문제를 놓고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이 출석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불출석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소추사실을 인정하는 것"(김기춘 소추위원장)이라던 이들은 이번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내부논의 끝에 막았다.
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변론 방식도 있었다. 이들은 13년 전에는 노 대통령을, 이번에는 국민을 향해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2004년 국회 측 이진우 변호사는 대통령 헌재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부산시장 선거 때 발언은 볼셰비키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서석구 변호사) 등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