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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대통령 삼성동 집, 최순실이 사줬다"

법조

    특검 "朴 대통령 삼성동 집, 최순실이 사줬다"

    경제공동체 관계, 재단 공동운영 판단 뒷받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사줬다고 결론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도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 공소장에는 뇌물죄 공범으로 박 대통령이 200차례 이상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진=자료사진)

     

    ◇ "朴 대통령 사저도 崔가 사줬다"…특검, 경제공동체로 파악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씨 일가가 대신 구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옷값 뿐 아니라 주택 매입까지 해주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하려는 목적에서다.

    최씨가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 대신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주택이 지금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돼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3천만원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신 댄 옷값 비용도 3억원대로 추산했다.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 공사, 미용시술도 최씨가 관여하고 비용 지불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 "朴 대통령·최순실, 미르·K 재단 공동운영"

    특검팀은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이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최씨와 박 대통령의 깊숙한 공모를 밝힐 방침이다.

    두 재단의 기금 규모와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에서 두 사람이 공동운영하려 했다는 결론에 특검팀이 도달한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특히 재단의 '설계자'를 최씨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재단 설립 계획과 작명 등을 박 대통령이 한 뒤 최씨에게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내린 결론과 다소 다른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쪽)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 (사진=자료사진)

     

    ◇ "정유라 지원은 朴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부당거래"

    특검팀은 또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삼성을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2014년 9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며칠 뒤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따로 만나 요구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이 부회장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지만, 정씨의 임신으로 지원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 2차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차 지원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마무리를 위한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 수사 결과다.

    '최순실 일가 특혜지원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출석(사진=이한형 기자)

     

    ◇ 朴 대통령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어"…이 부회장 9일 재판서 부인할 듯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당시 대리인이 대신 낭독하게 한 의견서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는 9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 부회장도 경영승계 등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출연금은 전경련의 배분에 따라 낸 것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은 승마 지원 등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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