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도 불법이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유화하려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단의 실소유주가 제3자인 변양균‧신정아 사건과는 법리적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5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미술관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두 재단 출연금 요구가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양균‧신정아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 중이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하지만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 이사회의 인사권을 장악한 것이 ‘사유화’의 근거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이런 이사회를 장악하면 재단의 실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장 자리를 놓고 형제간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육영재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육영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후손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못박고 있다.
반면 성곡미술관은 쌍용그룹 창업자 김성곤 전 회장에 의해 설립된 성곡미술문화재단이 만들었다. 신씨는 학력을 위조해 이 미술관에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미술관은 변양균‧신정아의 소유가 아니었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이사회를 통해 두 재단을 소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