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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차명주식 솜방망이 징계…달랑 과태료 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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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차명주식 솜방망이 징계…달랑 과태료 5800만원

    이회장 지정자료허위제출, 3개사 주식소유 허위신고 각각 경고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과 단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이 이들 3개사의 소유 주식을 2012년~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기타란으로 허위공시한 것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인 구모씨와 이모씨, 석모씨 명의로 관리하고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모씨 명의로 취득해 관리해 왔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은 신세계의 경우 91.296주, 지분율은 0.93%이고 이마트 258,499주, 0.93%, 신세계푸드 29,938주 0.77%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회장이 이들 3개사의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와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각각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모두 신세계의 계열회사로 신세계 그룹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차명 주식으로 인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기업집단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도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하고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다며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국세청은 2015년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차명 주식 37만 9733주(830억원 상당)를 찾아낸 뒤 이 회장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5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 모 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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