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신선란과 병아리, 애완조류의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다음달부터 국내 AI 발생 농장의 산란용 병아리 재입식을 앞두고, 병아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계란의 수급 정상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동부의 테네시주 소재 종계농장(7만4천마리 사육)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와 신선란, 닭고기는 6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로 한정됐다.
또한, 닭고기는 브라질과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모두 17만 마리의 병아리를 수입했으며, 올해 들어선 국내 AI 여파로 지난 2월까지 14만4천 마리를 수입했다. 여기에 산란용 종란은 4만9천442개가 들어왔다.
이는 국내 AI 발생으로 산란종계의 52%인 44만 마리가 살처분돼, 국내 자체적으로 병아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 병아리와 종란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미국에서 산란용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하지 못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입식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산란용 병아리와 종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할 물량이 별로 없다"며 "미국산이 들어오지 못하면 산란계 입식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산 신선란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산란 닭의 34%인 2378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산 신선란 1049톤, 1835만개가 수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신선란이 국내 계란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격 안정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미국산 신선란 수입이 중단되면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가급적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과 항만에 마련된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