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를 내정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판사, 헌재 연구관 등 경험이 있는 이 내정자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과 함께 건강,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