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다른 부처의 국·과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이 맡도록 한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를 경찰과 교육공무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직 공무원도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하도록 했다
7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법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