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속보] 경기대 또 다시 법인에 겸직 발령, 교육부 묵인?

교육

    [속보] 경기대 또 다시 법인에 겸직 발령, 교육부 묵인?

    총장은 '겸직 근무 해제' 인사안 제청…교비회계 부당사용 의혹 증폭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대학교가 교직원 2명을 '겸직 근무'라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에 편법 지원해 수억원의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최근 인사에서 해당 교직원을 법인사무처로 또 다시 겸직 발령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대 인사는 총장이 인사안을 제청하면 법인 이사장이 발령하는데, 당시 총장은 해당 교직원들에 대한 겸직을 해제하는 인사안을 제청한 했지만 법인은 이를 묵살했다.

    6일 경기대학교 등에 따르면 경기대는 지난 2일 수원·서울캠퍼스의 대학본부를 축소하고 총장 직속인 비서실 내 홍보팀을 대외협력처로 이동, 산하기관과 각 부처를 통합하는 조직개편과 기능을 정비했다.

    또 총장직무대행, 특임부총장, 단과대학장 등을 임명하는 40명의 교원 인사와 일반직원 12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경기대의 직제 개편은 학사 및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교육부 2주기 대학인증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직원 법인근무 겸직 해제' 제청에도 법인 근무 발령

    하지만 이번 경기대 인사에서 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직 근무를 해제하는 총장의 제청에도 법인 이사장이 해당 교직원을 법인사무처로 또다시 겸직 발령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기대는 2015년 3월과 9월 교직원 A(53)씨와 B(36)씨 등 2명을 법인에서 겸직 근무 시키며 인건비 약 2억 원을 지급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관련 기사 : CBS노컷뉴스 2월 24일 <경기대학교 법인에="" 인건비="" 편법지원="" '물의'="">)

    경기대는 최근 인사에서 법인 사무처 행정팀장으로 겸직 근무하는 교직원 A를 사무처 처장으로 겸직 발령 냈다. 법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교직원을 법인 사무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승진시켜준 셈이다.

    경기대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의 발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말 그대로 총장이 인사안을 제출하면 이사장이 승인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안 제청 당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겸직 근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안이 이사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된 C총장은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학교와 법인의 겸직 근무 논란은 여러 학교들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이들에 대한 겸직 근무를 해제했다"며 "총장 근무 당시 이들이 학교에 전념하도록 법인에 인사안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이들을 법인에 겸직 발령 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열악한 법인 재정을 고려해 겸직 근무를 하면 양측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학교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에 협조하는 것은 학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마지막 직원 전보에서 겸직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인 사무처에도 해당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겸직 근무'…법인에 교비회계 지원하는 편법 수단으로 '전락?'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는 엄격히 구분하고,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인건비도 법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만큼 대학 교비로 급여를 받는 교직원이 법인 사무처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직 근무는 대학 측이 법망을 피해 법인을 지원하려는 편법으로 널리 이용된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의 학교법인 대부분이 고위직급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교직원을 겸임 시켜 법인 업무만 보게 한다"며 "이는 열악한 법인 재정을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교육기관장이 교비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학교법인은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직원 인건비 1억9700만 원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것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고, 법인과 학교 직원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대학교도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50억9000여만 원의 교비가 부당하게 전출된 것이 적발됐고, 법인 사무처는 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교비회계 4억4200만 원을 4년에 걸쳐 대학 측에 상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 인건비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사항은 사립대학교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라며 "겸직 근무를 받은 교직원이라 해도 법인 업무만 보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돼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