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만 배우면 대학 서예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에 고액의 서예 교습비를 낸 학부모가 현직 대학교 법인 이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G 씨가 수원지검에 6일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24일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당시 K 대학교 서예학과 교수였던 이 대학교 법인 P 이사장과 자식의 대학진학을 상담했다.
P 이사장은 당시 두 달 뒤에 있을 자신의 학과 진학을 권장하며 실력이 탁월한 수제자를 소개 할 테니 지도를 받으라고 했다.
P 이사장은 이어 제자의 전시회 초대장도 자신이 만들어준 관계를 강조하며 강사 J 씨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G 씨는 같은 달 26일 J(현 K대학교 강사)씨가 운영하는 서예 교습소에서 "P 이사장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수시까지 한 달 반 남았지만 시간상으로 충분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후 G 씨는 J 씨로부터 1500만 원의 고액 서예 교습비를 요구받았고, 8월과 9월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28일 피해를 입었다는 G 씨의 주장과 해당 서예교습소의 교습비용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교습비보다 과다하게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또 "2달만 배우면 대학 서예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 등을 하며 고액 서예 교습을 소개시켜 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P 이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K 대학교 법인 관계자를 통해 "좋은 학원이 있냐고 해서 제자가 하는 학원들을 소개해줬을 뿐 그 이상은 모르는 일이며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G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대학 법인 P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K 대학교 서예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13년간 정·수시모집을 주도해왔다.
서예학과는 전국적으로 K 대학(한국화-서예학과)과 D 대학(서예디자인학과) 단 2곳으로 수시입학에 실기점수 70%가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