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관련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이나 대가성 뇌물로 모두 774억 원가량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