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의 단가를 부풀려 보험금을 챙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54)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허위 계산서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48) 씨 등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기 안산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B 씨와 공모해 30만~45만 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를 55만~60만 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부풀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1개당 10만~30만 원 상당을 챙기며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요실금 재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2016년12월 기준 57만2000원) 내에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 씨는 이와 함께 요실금 검사 시 복압 측정을 위한 1회용 검사기구(카테터)를 재사용한 뒤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부인과 성형수술을 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뒤 방광염 등 여성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 2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요실금 치료재료를 계속 납품하기 위해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 원 상당을 무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요실금 치료재료 금액을 청구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와 공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카테터의 경우 요도와 항문 내 삽입되는 1회용 검사 기구로, 환자들의 각종 질환 감염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