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쓸 수 있다…'법개정 재추진'

인권/복지

    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쓸 수 있다…'법개정 재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재추진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사실상 여성 근로자는 휴가·휴직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직장맘 김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몇개월 후에나 줄수 있다고 해 결국 퇴사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결국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4월 개소 후 4년 11개월간 진행한 종합상담 1만 3천여건 중 '직장 내 고충' 비중이 약 80%(1만 1천여건)였으며, 이 가운데 74%(8천여건)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올해 은평구에 3호점을 개소하는등 2019년까지 권역별로 총 4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