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한 수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구속수사가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관 이정원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보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게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도 기소되기에 충분하냐'는 물음에도 "그렇다.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공소장에는 최 씨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의 이름이 200여 차례나 등장한다.
그러면서 이 수사관은 박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탄핵 관련이나, 정규재 TV 인터뷰 부분을 보면 현재 이 국면 그 다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해 여권의 '태생부터 위헌'이라고 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청와대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황당한 소설'이라는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많은 진상들이나 팩트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마찬가지로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입 비용과 의상비를 최 씨가 대납했다는 등의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공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곧바로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의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의상비도 대통령 사비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청와대측의 맞불 대응에 대해 "몇 가지 거론을 했을 뿐이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