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전 특별수사관이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의 주요 원인으로 중요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을 꼽았다.
전 특검팀 특별수사관인 이정원 변호사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된 우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해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그것에 대한 보완조사, 재청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썼다"며 "그러다보니까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카운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결국 "이때 관련 참고인들이 이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소환불응을 했다"면서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영장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소환에 불응한 중요 참고인들은 청와대 관계자, 파견자, 실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실제 실행을 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입김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끝까지 이들이 불응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청와대 이쪽과 관련돼서는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이유로 짧은 수사기간, 금감원 및 국세청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그는 "재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면서 "20~30년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가져오라는데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검 수사의 블랙홀에 대해서는 세 명을 들었다.
수사조차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는 응했지만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저리 계속해서 말만 돌렸다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문체부 내부 제보의 도움이 컸다.
이 변호사는 "문체부를 두 번째 압수수색 했을 때는 내부 제보도 받았는데 거의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의 수사가 차분히 진행됐다"며 "문체부 관계자들이 진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진술들이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