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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안 내?" 종업원이 손님 때려 숨지게 해

사건/사고

    "술값을 안 내?" 종업원이 손님 때려 숨지게 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A씨(5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종업원 B(4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집 사장과 다른 종업원 등 2명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다.

    지인 중 1명이 술집 사장과 안면이 있어 "친구가 술값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고 지인들은 A 씨를 남겨둔 채 집으로 갔다.

    그러나 종업원 B 씨는 A 씨에게 "술값 25만원을 내라"고 재촉했고, A 씨가 술값을 내지 않자 주먹과 발로 A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 씨는 A 씨가 움직이지 않자 잠든 줄 알고 소파에 뉘어놨다가 약 3시간 뒤인 오전 5시 52분쯤 "주취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구급차를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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