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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생리대 가져와" 교사 인권침해 '비일비재'

인권/복지

    "생리통? 생리대 가져와" 교사 인권침해 '비일비재'

    서울시 교육청, 성차별 방지 안내문 일선 학교에 권고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여성 생리용품 모습. (사진=강민혜 기자)

     

    "A는 심한 생리통으로 조퇴를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선생님으로부터 '생리조퇴를 하려몀 보건선생님께 (사용한) 생리대 검사를 먼저 맡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 돌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라는 선생님 차별에 남학생들도 불편함을 느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일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교칙과 생활규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고 일선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안내문에는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도'(한 달 1회, 생리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를 안내하고 사용권리를 존중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학생들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여학생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적용되는 복장규정 등 성차별적 제한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안내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구분을 멀리할 것과 교사의 성차별 언행을 방지할 것, 성별의 고려한 탈의실을 조성할 것 등의 내용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별 탓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힌 인권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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