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대형연예기획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예계 지망생들에게 '노예계약' 수준의 계약을 맺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120억 이상인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와 JYP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며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연예 기획사의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 5300만원 정도를 연습생에게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억원~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62%인 91만원으로 나타났다.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관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SM엔터테인먼트, F&C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추상적 계약 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시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해 위약금액이 확정된 뒤 납부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