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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에 폭행시비건 남성 '무고죄' 재판

사회 일반

    배우 이태곤에 폭행시비건 남성 '무고죄' 재판

    배우 이태곤. (사진=자료사진)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맞았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A(33) 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A 씨의 친구 B(33) 씨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일 오전1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악수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반말을 하며 따지자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이태곤은 B 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코뼈 골절)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폭행사건 당시 두 사람과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목과 가슴, 엉덩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A 씨의 상처는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 검찰은 A 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태곤은 당시 B 씨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B 씨가 맞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이태곤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이태곤은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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