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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해도 폭력배 신고하면…경미한 범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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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해도 폭력배 신고하면…경미한 범죄 면책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도우미'를 고용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이 폭력배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불법 행위가 탄로날까 경찰에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협박과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 그럼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게 나을까.

    이 경우 신고하는 게 낫다. 경찰청은 신고자의 가벼운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 에 대해 신고를 장려한다고 7일 밝혔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행정처분을 우려해 피해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면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성매매업소나 기업형 불법·탈법행위, 사회적 위해나 파장이 큰 불법행위 등은 면책받을 수 없다.

    경찰은 또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경찰관 간 핫라인 구축하고 신변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1개월간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을 벌여 1102명을 검거하고 이중 22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밥값과 술값, 금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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