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해 새로 추가 기소한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쯤 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미르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을 뇌물로 의율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은 또 두 재단 출연금외에도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229억 원도 모두 뇌물죄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