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이 언론단체 집회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한 50대 남성을 '특수손괴와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부터 언론노조와 MBC공대위, 언론단체시국회의 등 언론단체들은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무실이 위치한 율촌빌딩 앞에서 MBC 사장 선임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맞은편에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극우단체가 언론노조를 비방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방문진의 MBC사장 선임을 응원하는 이른바 '대항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군복을 입고 커터칼을 든 50대 남성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가 주최한 집회 참석자이다.
해당 남성은 언론노조 등이 집회를 개회하기 전 도로를 건너와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려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발각됐다.
남성은 즉각 도주하려 했고 이를 제지, 경찰에 신고하려던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의 외투가 10cm가량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언론노조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대항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폭력을 동원해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압하려 한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은 폭력과 위협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