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 3억 640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마운티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매출액이 918억 원이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등의 제조를 맡기고 제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9개 하도급업체에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6억 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진레저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