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지역 시민단체가 금복주 본사 앞에서 결혼퇴직을 강요한 금복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제공)
결혼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지역 주류제조업체 금복주가 여성단체가 선정한 '성평등 걸림돌상'에 꼽혔다.
24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성차별의 온상이자 상납강요 비리기업인 금복주를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위는 "금복주는 30년 전에나 있었던 결혼퇴직제 구습을 강요한 성차별 기업의 표상"이라며 "공공연하게 인사규정에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항목까지 만들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복주는 하청업체에 상납을 강요한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홍보대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성희롱과 폭언, 해고를 일삼는 등 성차별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오는 9일 오전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복주 측에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계속되는 금복주의 적폐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금복주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금복주 불매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는 매년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역의 성평등 문화에 걸림돌·디딤돌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