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이사가 위생불량 음식을 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후원금을 자신의 축조금이나 식비로 부당사용했다가 행정기관에 적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 A 시설 대표 이사가 지난 2012년부터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 돈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해당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 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 뒤 장애인 단체, 인권센터를 포함한 민·관 합동회의를 5차례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시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2개월여간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한 결과다.
조사 결과 A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착취하고, 법인 후원금을 개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 대표이사는 시설 원생에게 위생불량 음식을 제공하는 인권침해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대표이사는 시설 장애인들의 개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옷이나 신발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이 시설의 시설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은폐·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이 있어 가능했고, 이 진술조서를 근거로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겸하는 이사에 대해 지난달 18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적정 사용, 인권침해, 개인 돈 부당사용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지난 2월에 두 차례 제공했다.
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명령을 위한 후속조치로 당사자 사전 청문을 거쳐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할 구청도 이 장애인 시설에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장 교체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