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유세를 하던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고,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야 하지만, 발언 당시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선거법 위반을 하지도 않았고 위반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나라와 국민, 중랑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