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 음주뺑소니 사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경찰, 이 교육감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지난달 9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천지법 형사13부 장 모(44)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판사는 이날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2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충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10지구대(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9%로 나타났다.
장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장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사건발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이 때는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이틀 전이다.
장 판사는 경찰 조사 때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 판사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달 초에서야 장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측은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판사의 판결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재판장이 형사입건된 것을 알았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음주뺑소니 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단계이며, 사표 수리나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