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 수천만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보따리상 A(46) 씨와 유통책인 B(68) 씨 일가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인 수백명으로부터 양주 150병과 담배 1600보루 등 면세품 1억여 원 어치를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뒤 국내 판매책인 B 씨 일가족 4명에게 넘겼다.
B 씨 일가족 4명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서 소매상과 일반인을 상대로 양주 20병과 담배 1100보루 등 면세품 5000만원 어치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나머지 물품은 전량 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 및 농산물 밀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