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보이스피싱 일당 8명 적발…가짜 '금감원 현금보관증' 동원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일당 8명 적발…가짜 '금감원 현금보관증' 동원

    가짜 금융감독원 현금보관증(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5000만 을 건네받아 중국 현지 총책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 피싱 조직 중간관리책 A(3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수금책과 송금책 등 나머지 조직원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14일 중국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B(36) 씨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5900만 원을 받아 중국 총책에게 달하고 수수료 1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조직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국내 수금책(대면 편취책)은 커피숍 등 중국 총책이 알려준 장소로 나온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명의로 된 가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중국 총책이 가짜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했지만, 총책의 신원에 대해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모른다"며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금책 2명은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