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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모든 경찰관 '비상근무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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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모든 경찰관 '비상근무체제 확립'"

    내일 서울에 '최고경계태세' 발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요 사태 등을 대비해 경찰이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면서 "과격한 폭력 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경찰관은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청와대.헌법재판소.국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라"면서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또 "차량돌진이나 시설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라"며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치안활동도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등 온라인 유언비어와 괴담 등에 대한 신속한 내·수사 착수와 전국 2233개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10일에는 우선 서울 지역에 '갑호 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뜻하는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들은 사무실이나 현장을 떠날 수 없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도 '을호 비상'이 발령된다. 2번째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다. 이미 서울 지역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을호 비상'이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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