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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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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국 파면됐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헌재는 그동안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에서 25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최종 선고까지 92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2016.12.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심판청구서 제출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 답변서 헌재에 제출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10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 1.12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6 =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이승철 증인신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마지노선 제시.대통령 측 "중대결심" 반발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 시사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1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4 =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발언. 대통령 측 "시간 여유 달라" 요청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 2.22 =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안종범 재증인 신문.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김평우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 20여명 모두 기각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서 선고하면 재심사유" 주장
    ▲ 2.26 = 박 대통령, 대리인 통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 헌재에 밝힘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에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8 =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 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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