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3일째 날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 등 박 전 대통령의 이동을 위한 준비팀이 필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속 촬영팀도 이동 장면 촬영을 기록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각이 늦은 만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등 다른 일정 없이 바로 삼성동 사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기 전 선고 승복 여부 등에 대한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는 파면 선고 당일부터 이날까지 난방공사를 비롯한 도배, 배선 등 정비를 진행해왔다. 정비가 이날로 완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더 지체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