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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P&G 기저귀, 다이옥신-살충제 성분 미검출

    4개 제품 모두 다이옥신과 2개 살충제 성분 검출되지 않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P&G사의 유아용 기저귀 유통제품(4종)에 대해 다이옥신 및 살충제 성분 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 및 살충제 성분이 미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오후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검출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는 2월 초 프랑스에서 판매중인 P&G 기저귀 중 특정모델에서 다이옥신과 상기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동일 모델이 국내에도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국내 시중판매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착수됐다.

    조사대상은 총 4개의 P&G 모델별로 국내 시중 유통제품 중 임의로 1개 제품씩 선정했으며 조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인 미국 EPA-1613(다이옥신)과 유럽 CEN15667(살충제)을 적용해, 검출시험을 진행했다.

    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개 민간 시험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

    국제공인제도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시험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식인정하는 제도다.

    자문위원회는 양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실시한 4개 제품에서 모두 다이옥신과 2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조사한 다이옥신과 살충제는 제조과정에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돼, 토양 등에 잔류되거나 살충제가 사용된 환경에 잔류하다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다이옥신 노출경로의 90% 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아닌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유통되는 기저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 샘플조사에 따른 19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다이옥신 미포함) 충족여부 조사(106개)를 실시했으며, 이 중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국표원은 이번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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