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3일 한광옥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괄사표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총리실에 전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 사의 의견을 모아 그대로 진행됐다"며 "한 실장이 회의 뒤 총리실에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사의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 수석급 이하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석들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황 대행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표 수리 여부는 총리실이 판단한다. 수리여부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를 유임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