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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권한대행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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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권한대행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 논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고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세부 이관일정을 협의한 뒤 기록물을 정리해 목록을 작성하고, 유형별로 이송 대상을 확정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특히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 전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선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분류하는 건 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에서 '수사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기록물들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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