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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106중 추돌' 영종대교, 날씨 따라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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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106중 추돌' 영종대교, 날씨 따라 속도 제한

     

    2년 전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서 이달 말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제한속도를 조절하는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강우,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거나 제한속도가 시속 30·50·80·100㎞ 등으로 조절하는 총 5단계의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눈이 도로에 10㎝ 이상 쌓이거나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때, 호우(태풍) 피해가 예상될 때 폐쇄된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 이상일 때, 초속 20m~25m의 강풍이 불 때,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다.

    노면이 젖거나 적설량 2㎝ 미만의 눈이 내렸을 때, 초속 14~20m의 강풍이 불 때,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평상시에는 시속 10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내 양방향 7∼8㎞ 구간 8차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2월 11일 영종대교에서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최다 추돌 사고'로 기록된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변형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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