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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연금보험금도 미지급…금감원 검사 검토

금융/증시

    생보사들 연금보험금도 미지급…금감원 검사 검토

    가입자에 당초 약속한 이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에 이어 연금보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보사들이 1993년부터 1997년에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예정이율외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배당을 더해 주는 상품으로 매해 말에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이 배당 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 만큼 이율이 더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당초 목적은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고 가입자에게 그만큼 이율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단순히 예정이율과 합산하면 이율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것보다 떨어지게 된다.

    실제 다수 생보사들이 이런 '마이너스' 셈법을 연금보험금 지급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에도 생보사들이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팔린 상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 대해선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금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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