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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수첩' 경찰간부, 청탁 무혐의…부적절 행위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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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수첩' 경찰간부, 청탁 무혐의…부적절 행위는 징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인사청탁 의심 정황이 담긴 업무노트로 논란을 빚었던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에 대한 경찰 감찰 결과,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청은 1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 감찰조사 결과 박 차장이 청와대 등 안팎으로부터 경찰 인사와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메모에 거론된 형사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수사라인에 외압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업무노트 메모 대부분이 특정인을 단순히 격려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경찰과 관련해 전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순경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준 행위 등은 부적절 하다고 보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경찰관리관(경무관)이었던 박 차장이 작성한 업무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각종 청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노트에 기재된 메모 85건을 바탕으로 박 차장을 제외한 224명을 대면 또는 전화통화로 조사했다. 박 차장 휴대전화와 경비·일반전화 통화내역도 분석해 접촉 시기와 빈도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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