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40분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이같은 소환일정 통보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며, 공개적으로 소환통보가 된 만큼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특검 수사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발목 부상 등 건강 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과 준비 시간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공책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돼 탄핵 순풍을 타야하고, 5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하기 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