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가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등 현실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62만2천원(양곡 5가마 기준)으로 책정돼 있던 생계지원비를 세대원 수에 맞게 지급하도록 했다.
1인 가구에는 42만8천원, 2인 가구에는 72만9천원, 3인 가구에는 94만3천원 등 세대원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도 커진다.
개정안은 또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소파'된 경우에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파'란 전파나 반파되지는 않았으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경우 전파된 곳이 8곳, 반파된 곳이 46곳, 소파된 곳이 5천610곳이었다.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파에 대해 지원 규정이 없다 보니, 지난해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 뒤에야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