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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했다가 수법 배운 남성…"온라인 노예 해줄게"

사건/사고

    몸캠피싱 당했다가 수법 배운 남성…"온라인 노예 해줄게"

    (사진=서대문경찰서 제공)

     

    몸캠 피싱을 당했던 남성이 되레 범행 수법을 배워 수천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받은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김 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모의 여성인 척 가장하고 알몸 사진을 보낸 남성들을 협박해 모두 250여 명에게 741차례에 걸쳐 2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 씨는 15년 8월쯤 호기심에 랜덤 채팅을 하다가 한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몸캠 피싱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수법을 사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여성을 몇 번의 인터넷 검색 끝에 찾아냈고 범행 수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이렇게 해서 수법을 전수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준다)"는 등의 쪽지를 보냈다.

    접근해오는 남성들에게는 미리 제작해 둔 인증 사진을 보내 여성으로 믿게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SNS를 뒤지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해 나체 사진과 음란 채팅 내용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벌어들인 2400만 원은 전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의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모든 돈을 문화상품권으로만 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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